함성득 교수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함성득 교수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3-03-21 00:00
수정 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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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료에 청탁해주겠다” 업체서 금품 8000만원 받아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함성득(50) 고려대 교수에 대해 수사<서울신문 3월 15일자 10면>를 벌여 온 검찰이 20일 함 교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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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득 고려대 교수
함성득 고려대 교수
검찰 수사선상에 함 교수 외에 이명박 정권의 핵심 인사인 김모 전 청와대 비서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 인터넷쇼핑몰 옥션의 임원 등이 올라 있어 검찰 수사에 따라 사건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함 교수가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공정위 고위 관료를 통해 옥션과의 광고 대행 계약 유지, 수수료 인하 방지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검색광고업체 P사 대표 윤모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 6190만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167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8년 7~10월 윤씨로부터 사업 투자 알선 등을 위해 김 전 비서관에게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지상파 방송사 자회사 이사 김모(4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P사 부사장 박모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초등학교 동창인 함 교수와 김 전 비서관 사건에 공통으로 연루돼 있는 만큼 이번 로비 사건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보고 최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2008년 7월 이후 김씨의 금융 거래 내역도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씨는 알고 지낸 지 10년도 넘었지만 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그 사람이 당시 청와대 실장, 수석급 등 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한테 부탁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했다. 윤씨는 함 교수와 김씨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에 대해 “지금은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면서 “변호인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 교수와 김씨가 실제 공정위 인사나 김 전 비서관에게 청탁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관료나 김 전 비서관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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