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 환승할인 시행 6년만에 ‘삐걱’

수도권 교통 환승할인 시행 6년만에 ‘삐걱’

입력 2013-03-20 00:00
수정 2013-03-20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인천시 Vs 서울시, 정산 수수료율 놓고 마찰

획기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평가받은 수도권 환승할인을 놓고 경기도·인천시와 서울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가 정산 수수료율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인천시는 요금 통합정산 위탁기관에게 환승할인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 전체 자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거부하고 있다.

20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4년 거리비례 통합환승제를 도입했다. 시내에서 여러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거리에 따라 요금을 내는 제도다.

당시 교통혁명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2007년 경기지역으로 확대됐고, 2009년 인천시가 동참했다.

운송기관별 요금과 환승 차액 등의 정산은 처음부터 서울지역 교통카드사인 ㈜한국스마트카드가 맡았다.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사 지분의 35%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시 경기·인천 지역 교통카드사인 이비카드의 기술력 부족 등으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한국스마트카트에 정산을 맡겨 매년 18억원가량을 줬다.

위탁계약은 지난해 말 끝났다.

계약 연장에 앞서 경기도와 인천시는 투명한 정산을 위해 한국스마트카드에 교통카드 수집 자료 전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스마트카드는 거부했다. 운송기관 영업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동의해야 전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한국스마트카드는 정산비를 대폭 인상, 매년 90억원을 요구했다.

김광형 서울시 ITS팀장은 “정산 수수료는 통상 요금의 0.6%를 받는데 그동안 0.16%를 받아 이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격년제로 외부기관에 의뢰, 정산 결과를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인천시는 서울시와 이 문제를 수차례 협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통합요금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경기도에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 보내기도 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정산 위탁 계약 연장을 미룬 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달초 ‘새 정부의 수도권 교통정책’ 전문가 세미나에서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임성만 경기도 통합요금팀장은 “한국스마트카드도 서울지역 운송사들과 수익금 배분에 대한 계약을 맺어 함부로 환승할인제를 중단하지 못할 것”이라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관계자는 “환승할인이 중단돼 승객과 운송기관이 피해를 보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