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방송사 노조, 검찰에 고발장 등 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24일 임기 5년을 마치고 청와대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떠나기 직전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사진기자단
참여연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퇴임 9일 만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이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검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부지 매입에 대해 최소 3차례 보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부지를 아들 시형씨 명의로 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 드러난 만큼 매입 과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 직권남용 혐의도 기재했다. 경호부지 매입 업무만 맡는 경호처에 사저 부지 매입이라는 사적 업무까지 맡겼다는 취지다.
또 이 전 대통령 내외가 기거할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산 것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도 고발했다.
이밖에 시형씨가 부지 매입을 위해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한테서 빌린 6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증여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어서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김 전 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시형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만 통보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도 이날 이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YTN지부는 고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VIP(대통령)’에 충성하는 비선조직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으며,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4명도 고소·고발했다.
YTN지부는 이 전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각 2천만원씩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