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前 국회의장, 특별사면 한달새 석좌교수로 임용…김세균 前 서울대 교수, 희망버스 탔다고 명예교수에 탈락

박희태 前 국회의장, 특별사면 한달새 석좌교수로 임용…김세균 前 서울대 교수, 희망버스 탔다고 명예교수에 탈락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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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前 국회의장
박희태 前 국회의장
유죄 선고를 받고 특별사면된 전 국회의장이 석좌교수로 사실상 임명된 가운데 ‘희망버스’에 탔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뒤 행정처분을 받은 교수는 명예교수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명예교수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일정 기간 재직한 퇴임 교수 대부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관례다

건국대는 3일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사면된 박희태(왼쪽) 전 국회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총장의 임명장 수여만 남은 상태지만 학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은 박 전 의장을 로스쿨 교수로 임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노동자연대학생그룹 건국대모임의 학생들은 “부패했더라도 권력이 있으면 교수가 될 수 있는 사회라면 평범한 사람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임명 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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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 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김세균 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박 전 의장은 건국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다양한 의정 활동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2008년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소속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고법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1월 박 전 의장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단행한 임기 말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편 ‘희망버스’에 참가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김세균(오른쪽) 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의 명예교수직 임명은 보류됐다. 김 전 교수에 대한 교과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대가 그를 명예교수 심사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서울대는 ‘재직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윤리적 물의를 일으켜 학교나 교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예교수 추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규정’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김 전 교수를 배제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지난해 2011년 6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에 동승해 부산 영도조선소에 들어가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과부는 이를 이유로 지난 1월 김 전 교수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김 전 교수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해 주는 제도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회원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김 전 교수에 대한) 교과부의 견책 징계부터 부당한데 이를 이유로 명예교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민교협 이름으로 서울대 본부에 제출했고, 재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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