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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5억절도범 여죄 줄줄이…범죄종합선물세트

금은방 5억절도범 여죄 줄줄이…범죄종합선물세트

입력 2013-03-03 00:00
업데이트 2013-03-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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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실패후 차량절도·강도·빈집털이, 금은방까지 털어

금은방 사설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5억대 귀금속을 훔친 피의자의 경악할만한 추가범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금은방서 수억대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된 김모(38)씨가 여성을 상대로 강도질을 하고 절도 목적으로 아파트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15건의 강·절도 추가 혐의가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7일 미리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 광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제차에 타려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였으나 반항하자 미수에 그치는 등 여성 3명을 위협해 강도질을 했다.

김씨는 범행 전 과도와 테이프 고춧가루 스프레이 등을 준비하거나 한적한 길에서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는 또한 범행에 번갈아가며 이용해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량 4대와 오토바이 2대를 훔쳐 이 중 2대를 강도행각에 이용했으며 6차례에 걸쳐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 등을 훔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훔쳐보기 위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말 추석연휴를 앞두고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경보기용 흰색 뚜껑을 붙이고 그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으나 낯선 카메라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일찌감치 적발됐다.

김씨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저지른 범죄 건수는 금은방 털이를 제외하고 밝혀진 것만 15건이며 피해액은 4천460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수첩에 범행일지까지 기록하는 꼼꼼함을 보였다.

실제 그는 지난달 22일 오전 광산구 송정동의 금은방을 털 때에도 3차례 이상 사전답사를 통해 도주로 등을 파악하고 퇴근하는 금은방 주인 이모(53)씨가 보안카드와 열쇠 4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조사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 새벽 이씨의 아파트 옥상에서 노끈을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 보안카드와 열쇠를 훔쳐 금은방 보안을 해제하고 2차례에 걸쳐 각각 15분, 40여분 동안 여유 있게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2010년 9월께 주식투자 실패 후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절도, 특수절도, 특가법상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김씨에게 적용할 혐의만 7가지”라며 양파껍질처럼 새롭게 드러나는 여죄에 혀를 내둘렀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조사하던 중 1년 전 범행을 밝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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