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가정집 침입 상습성폭행 2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가정집 침입 상습성폭행 20대 구속기소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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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27일 대구시내 일대에서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최모(2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변태성욕을 가진 성도착증이 있는 것을 확인, 약물치료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성범죄자에 대해 검찰이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것은 전국에서 4번째이며, 대구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지난해 8~12월 심야시간대를 틈타 대구시내 가정집에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한 뒤 잠자는 여성의 옷을 가위로 훼손한 뒤 신체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쳐다보는 수법으로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0대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추행과 함께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검찰에서 “밤이 되면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태철 부장검사는 “피해자들이 정신과 전문의 등을 통해 상담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의뢰했고, 피해자들의 의견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법정 증언 때도 검찰 직원이 동행하는 등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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