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병원장, 차명계좌로 돈 받아

프로포폴 투약 병원장, 차명계좌로 돈 받아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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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미인애 거래 의심 정황…檢, 2010년 이후 계좌내역 추적

‘프로포폴’(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투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차명계좌로 비용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병원 이외에 다른 병원에서도 차명계좌로 비용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26일 L산부인과 M원장이 김모(30)씨 등 10여명으로부터 이모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프로포폴 투약 비용을 받은 것을 파악하고, 해당 차명계좌와 M원장, 투약자들의 2010년 이후 금융거래 내역을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계좌는 장부에 기입하지 않는 등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연예인 장미인애(29)씨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8월 말 이후 L산부인과 측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프로포폴 투약을 예약한 것으로 보고 장씨의 비용 지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L산부인과 외 다른 병원들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비용을 받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의사들의 사법처리 여부 등 때문에 수사할 게 더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초 L산부인과 등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성형외과·피부과 7곳을 압수수색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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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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