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말까지 ‘친일파 독재자의 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자금 밝혀라’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1천장을 만들어 서울 강남과 종로 일대에서 길 가는 시민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이름을 표시한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말까지 ‘친일파 독재자의 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자금 밝혀라’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1천장을 만들어 서울 강남과 종로 일대에서 길 가는 시민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이름을 표시한 인쇄물을 배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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