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빌려준 통장이 범행에 사용됐다면 통장 주인도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고제성 판사는 25일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김모(48)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통장 주인 이모(36)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피해액의 절반인 4435만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금융정보를 입력해 손해를 키운 점을 참작,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고제성 판사는 25일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김모(48)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통장 주인 이모(36)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피해액의 절반인 4435만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금융정보를 입력해 손해를 키운 점을 참작,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2-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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