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린 초중고생은 새학기부터 전학 조치

교사 때린 초중고생은 새학기부터 전학 조치

입력 2013-02-24 00:00
수정 2013-0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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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린 서울교육감 ‘교권보호 대책’…생활교육 매뉴얼 확정학교폭력 사건과 달리 재심청구 절차 미비

새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전학 조치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내달초까지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은 수업 시간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권을 행사해 최대 4단계의 조치방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사에게 요청해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이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면담을 하는 등 학내 선도방안을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선도한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조치까지 할 수 있다.

4단계로 교권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으로 해당 학생을 본인이나 학부모 동의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킬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은 전학 조치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전학 조치가 가능하지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그 행동이 아무리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일지라도 그동안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학생 대신 오히려 피해 교사가 전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심각한 교권침해 행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각 학교가 여건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퇴학 또는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보호 조치 시행을 위해 현행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전환하고 학교장의 전·편입학 요청 요건에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추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적용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시행을 위해 새학기 시작에 맞춰 매뉴얼을 보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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