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성추행 간부공무원 ‘강등’ 중징계

인천시, 성추행 간부공무원 ‘강등’ 중징계

입력 2013-02-21 00:00
수정 2013-02-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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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빈방 데려가 신체접촉

인천시는 20일 부하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남구 국장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4급에서 5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시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구가 제기한 이씨의 성추행 의혹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실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구가 이씨에 대해 시에 요구한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 조치 의견보다 높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건설교통국장이던 이씨는 지난 1월 10일 우수 부서로 평가받은 모 부서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회식한 뒤 2차로 간 노래방에서 부하 여성 공무원(8급)에게 ‘자기, 엉덩이 예뻐’라고 말한 뒤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어 여성 공무원을 노래방의 빈방으로 데려가 “나는 부단체장이 목표인데 너의 공직사회 목표는 무엇이냐”고 말하면서 손과 어깨 등을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사건 직후 대기발령 조치됐다.

남구공무원노조는 이씨가 남구청장, 해당 부서 과장, 노조 관계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성추행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공개석상에서는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을 빈방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불순한 의도가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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