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 변론을 맡은 배현태 변호사 등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선고 직후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무죄를 주장했다.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받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전날 항소했다.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 변론을 맡은 배현태 변호사 등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선고 직후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무죄를 주장했다.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받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전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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