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친’ PC방 배급 1위 게임사, 100억대 사이버머니 불법 유통

‘짜고 친’ PC방 배급 1위 게임사, 100억대 사이버머니 불법 유통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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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끼고 중국서 환전

전국 최다 PC방 가맹 네트워크를 갖춘 온라인게임 배급업체가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100억원대 사이버머니를 불법 적립·환전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한상진)는 가맹점 영업 대행업체와 공모해 온라인게임 회원들의 판돈(쿠폰 판매 수입)을 총판, 중개인, 가맹점 등에 수수료로 적립해 주고 중국 내 환전상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 등)로 게임업체 A사 간부 황모(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행업체 B사 대표 장모(43)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인출한 B사 직원 유모(45)씨 등 6명을 지명 수배했다.

2011년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사행성 온라인게임용 사이트를 개설한 A사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PC방 가맹점 수를 600여곳, 회원 수를 10만명 이상까지로 폭발적으로 늘렸다. 황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가맹점과 회원 수를 늘리려고 B사와 결탁해 100억원대 사이버머니를 뿌리며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중국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며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일반 회원의 판돈 일부를 수수료로 뗀 뒤 다단계 영업망 등급에 따라 중개인과 가맹점 등에 등급별 비율대로 수수료로 적립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게임 쿠폰 수입은 현금화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속칭 ‘딜비’로 불리는 수수료 적립도 불법이다.

B사는 중개인, 가맹점주 등에게 1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적립해 주고 환전상과 100여개 차명 계좌를 통해 40억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이런 방식으로 영업망을 확장해 영업 개시 한달 만에 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사 게임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요청한 상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2-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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