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구속 재판 원칙 정착” 檢 “봐주기 수사 시선 우려”

法 “불구속 재판 원칙 정착” 檢 “봐주기 수사 시선 우려”

입력 2013-02-04 00:00
수정 2013-02-0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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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증가 ‘엇갈린 시선’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씨 등이 법정 구속되면서 새삼 법정 구속이 주목받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 인권 강화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 구속 사유가 생기면 법정 구속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구속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에 따라 달라 법 집행을 형평성 있게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3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법정 구속은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하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소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인 2006년 ‘공판중심주의’ ‘불구속 재판 원칙’ 등이 자리 잡으면서 구속 기소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법정 구속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은 인원 비율’은 2002년 41.4%를 시작으로 해마다 감소해 2011년에는 10.2%까지 감소했다. 법정에 선 피고 10명 중 9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셈이다.

반면 1~3심 재판 직후 법정 구속된 인원은 2008년 7940명, 2009년 7932명, 2010년 8468명, 2011년 8450명, 지난해 8948명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이에 있다. 즉,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인원이 줄어든 만큼 법정에서 구속되는 인원은 늘어난 것이다. 조원경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예외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형 선고 시엔 거의 90% 이상이 법정 구속을 한다”며 “실형을 선고할 때는 대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하급심에서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후보자 사후 매수 혐의가 확정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법정 구속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례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전 교육감은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상고심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 하지는 않았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도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확정 선고 전까지 법정 구속 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곽 전 교육감 선고처럼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의 논리적 구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는 경우나 고령, 건강이 안 좋을 때 등도 불구속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등의 구속 사유가 드러나 법정 구속을 해야 하는데도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활용하지 않아 항소심 도중 해외 도주 등으로 법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다. 형 집행을 못한 이른바 자유형 미집행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2013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54.7%인 1101명은 검거됐으나 나머지 912명은 도피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수사의 정확성 등을 위해 구속한 뒤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 등 구속 이후의 보완제도를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라면서 “또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약하게(봐주기 수사)했는데 법원에서 엄정히 처벌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 검찰이 곤란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사유(혐의 소명,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가 아니라면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하고 1심에서 실형 선고 시 법정 구속을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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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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