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근무강도 높다”…서울대 교직원 과로사 인정

“근무강도 높다”…서울대 교직원 과로사 인정

입력 2013-01-28 00:00
업데이트 2013-01-28 15: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교직원에 대해 ‘공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28일 지난 2009년 숨진 서울대 교직원 강모(사망당시 54세)씨 아내 최모(5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왕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입학전형 등을 다뤄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고 업무량도 많은데다 망인은 책임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이라며 “2년 근무 뒤 타부서로 전보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망인은 입학관리본부에서 4년 넘게 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전형 업무와 국정감사, 신종플루예방 대책 등이 겹쳐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비록 30여년간 흡연했지만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점 등을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교육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009년 10월5일 집에서 잠을 자다 몸에 힘이 없고 고개를 떨구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에 아내 최씨는 2011년 5월 강씨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강씨가 특별업무를 추진한 자료가 없는 점, 사망 전 3일이 추석연휴인 점 등을 들어 수원보훈지청이 강씨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