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훈ㆍ포장이나 표창 등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낮춰 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징계 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는 앞서 작년 9∼11월 같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성희롱ㆍ성매매ㆍ음주운전 범죄를 징계 감경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교육공무원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징계 수위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 범죄가 중한 사안이어서 감경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공무원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징계 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는 앞서 작년 9∼11월 같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성희롱ㆍ성매매ㆍ음주운전 범죄를 징계 감경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교육공무원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연장하고 징계 수위도 강화키로 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동ㆍ청소년 범죄가 중한 사안이어서 감경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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