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사이버 도박을 한 현대자동차 직원 50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울산지법과 현대차에 따르면 근무 시간에 사이버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된 현대차 직원 62명(전·현직 노조 간부 포함) 가운데 50명이 법원의 1,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중 6명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사 휴게실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등 1100여 차례에 걸쳐 8억 54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직원 44명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5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직원 1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14일 울산지법과 현대차에 따르면 근무 시간에 사이버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된 현대차 직원 62명(전·현직 노조 간부 포함) 가운데 50명이 법원의 1,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중 6명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회사 휴게실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각종 프로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등 1100여 차례에 걸쳐 8억 54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직원 44명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50만~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직원 1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1-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걸리면 환불, 안 걸리면 400원 이득?”…편의점 즉석밥 ‘가격표’ 논란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70828_N2.jpg.webp)
![thumbnail - “11년간 항암치료 받았는데” 암이 아니었다…진단 내린 의사는 “이미 은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15531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