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변호사, 회사에 임신 사실 알렸다가…

30대 女변호사, 회사에 임신 사실 알렸다가…

입력 2012-12-29 00:00
수정 2012-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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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변호사 강제휴직’ 시킨 로펌대표 기소

임신을 이유로 여성 변호사에게 강제 휴직명령을 내려 물의를 빚었던 법무법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J법무법인 임모(47) 대표 변호사를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같은 법무법인 소속 황모(31·여) 변호사에게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9개월 무급휴직, 3개월 유급휴직을 강제하는 등 1년간 차별대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이라는 특수관계이기는 하지만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황 변호사는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표 변호사가 사건배당 등 황 변호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했고 황 변호사가 업무 상황을 매일 파트너 또는 대표 변호사에게 보고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달 13일 법무 법인이나 개인 법률사무소 등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검찰도 변호사의 근로자 성격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황 변호사는 결혼과 임신 사실을 알린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유례 없는 업무 실사를 당했고 2차 업무 실사 1주일 만에 일방적으로 휴직 명령을 통보받았다. 그러자 황 변호사는 J법무법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휴직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청년변호사협회가 임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 변호사는 고발 직후 법무 법인이 복직명령을 내려 2개월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출산휴가 중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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