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임금체불’ 옛 기륭전자 대표 기소

‘퇴직자 임금체불’ 옛 기륭전자 대표 기소

입력 2012-12-28 00:00
수정 2012-12-28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28일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륭이앤이(옛 기륭전자) 최모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재직했던 김모씨의 임금과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432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는 등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퇴직자 16명의 임금 1억6천619만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륭이앤이는 방송용 셋톱박스, 방송용 위성라디오 등 위성방송 관련 기기 제조업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