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곽노현 ‘사후매수죄’ 여부 결정

헌재, 27일 곽노현 ‘사후매수죄’ 여부 결정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난 9월 27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대법원 선고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만이다.

헌재는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27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지난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3심 법원은 모두 대가성을 인정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자신에 적용된 사후매수죄 조항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할 뿐 객관적 구성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내용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여수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곽 전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 19일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65) 현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적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11일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37만 1770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된 ‘서울
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2012-12-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