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이별 통보 여친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입력 2012-12-20 00:00
수정 2012-12-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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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 20대 회사원 협박 혐의로 구속

강원 원주경찰서는 20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사귀던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협박)로 김모(29·서울시·회사원)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2년간 사귀던 A(27·여)씨의 휴대전화에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년간 사귀던 A씨가 최근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협박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잠복근무 끝에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실제 동영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김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증거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철 서울시의원, 방이초등학교 양궁장 건립 예산 확보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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