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지상주의 부추기는 방송 자제를”

“외모 지상주의 부추기는 방송 자제를”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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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초중고 매점서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도 추진

보건복지부는 17일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방송을 자제해 줄 것을 KBS, MBC, SBS 등 방송사에 요청하기로 했다.

여대생이 양악수술 부작용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하는 등 성형수술의 폐해와 소비자 분쟁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졸음 쫓는 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高)카페인 음료의 초중고교 매점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열어 외모 지상주의 조장 방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성형수술 의료기관이 무분별한 할인 및 이벤트를 벌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성형수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 성분 등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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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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