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 연루 SNS팀 불법선거운동’ 곧 수사(종합)

檢 ‘새누리 연루 SNS팀 불법선거운동’ 곧 수사(종합)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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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내용과 중앙지검 고발 배경 등에 관한 설명을 추가함>>선관위 고발장 접수…단체ㆍ사조직 선거운동 금지 위반 조사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 회사 대표 윤모씨에 대해 곧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무등록 선거운동 사무실로 만든 뒤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이나 SNS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도록 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는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주로 맡아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인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 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다.

윤씨의 고발 혐의는 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 금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이다.

시선관위는 윤씨와 함께 일한 직원 7명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시선관위는 또 윤씨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8대와 직원들의 새누리당 입당원서,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SNS 미디어본부의 활동상황 보고서 등 관련 자료 다섯 박스를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시선관위 특별기동조사팀은 전날 오후 6시께 여의도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증거물품 51종을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8명을 임의동행 형태로 데려가 조사했다.

시선관위는 애초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려 했으나 대선과 관련된 전국적 사안인 점, 대검 포렌식센터와 협조해 컴퓨터 분석을 통해 신속히 수사해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zoo@yna.co.kr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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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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