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샘플’ 텔레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무료샘플’ 텔레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세요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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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조모(51)씨는 택배비 2천500원만 부담하면 고가의 화장품 샘플을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택배비를 입금했다.

며칠 뒤 50㎖ 1개, 5㎖ 2개의 화장품을 받고 별 생각없이 사용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화장품 사용 후기를 묻던 중 50㎖짜리도 사용했다고 하자 판매자는 “5㎖짜리만 샘플이고 50㎖는 정상제품”이라고 말을 바꾼 뒤 화장품 값 50만원을 요구해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처럼 ‘무료샘플’, ‘우수고객용 이벤트’ 등의 홍보성 멘트로 소비자를 현혹해 상품을 보내고 뒤늦게 수십만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사기성 강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14일 ‘무료샘플’을 가장한 텔레마케팅에 대해 소비자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이 같은 텔레마케팅은 구두상 안내만으로 이뤄지는 불분명한 계약이다.

따라서 판매자 쪽에서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했다’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할 증거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워 고스란히 덤터기를 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홍보용 무료 샘플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일방적으로 완제품을 배송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또 소비자가 뒤늦게 이의제기를 하면 말을 바꾸거나, 연락 두절해 버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무료로 제품을 준다고 하는 경우는 사기성 판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입 의사가 없는 물품이 배송되거나 당초 설명과 달리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도 섣불리 포장을 뜯거나 물품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의로 물품을 반송시키지 말아야 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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