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 前공무원 23년 만에 유공자 인정

‘출근길 사고’ 前공무원 23년 만에 유공자 인정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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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60대 전직 공무원이 사고 발생 23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13일 전주지법 행정부에 따르면 철도청 전 직원인 김모(61)씨는 재직 당시인 1989년 4월 29일 전북 군산시 나포면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승합차와 부딪혀 허리뼈와 양쪽 다리 등을 다쳤다.

김씨는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무실과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에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퇴직 후인 2010년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할 당시 자료가 없었고, 공무상 요양승인도 신청하지 않았다며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자 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병원 진료기록으로 확인되고 동료도 사고 내용을 아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사고 당시 사무실에 해가 될까 봐 미안해서 공상은 생각도 안 해봤고 어떻게 하는 줄도 몰랐다”며 “막연히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 줄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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