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권자 잔혹살해범에 “합의해도 감형 못해”

법원, 채권자 잔혹살해범에 “합의해도 감형 못해”

입력 2012-12-13 00:00
업데이트 2012-12-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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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너무 나빠 합의해도 감형해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3일 채권자를 살해해 시신을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를 도운 윤모(24)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화장실에 시신을 빠뜨린 범행에는 어떤 형태의 합의로도 감형의 여지가 없다”며 “오히려 원심 형량이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테니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성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3시 20분께 광주 남구 고가철길 아래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채권자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후배인 윤씨의 집으로 가 재래식 화장실에 시신을 빠뜨렸다.

성씨는 피해자로부터 BMW 승용차를 인수하면서 1천만원의 빚을 졌다가 월 20%의 이자로 원리금이 불어 빚 독촉을 받자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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