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인과 함께 승용차 타고간 뒤 유기”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37·여)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되면서 최씨의 최초 진술과는 다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최씨는 당초 경찰에서 지난달 23~24일께 오후 창원시 진해구의 한 공원에서 아들 박모(2)군과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아들이 “아빠가 보고 싶다”며 보채자 갑자기 화가 나 공원 화장실에서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는 인근 가게에서 가방을 구입, 시신을 담아 버스 또는 택시를 타고 주남저수지까지 가서 큰 돌멩이 2개를 함께 넣어 물 속에 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께 가방을 든 최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주남저수지까지 태워줬다는 최씨 지인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가 당일 ‘드라이브 가자’며 지인을 진해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주남저수지로 간 뒤 ‘잠깐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며 가방을 들고 내린 다음 20여분 뒤에 빈 손으로 승용차에 돌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런 지인의 진술과 주남저수지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시신 유기 시점이 당초 진술과는 다른 25일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씨가 박군을 살해한 시점을 25일께로 보는 한편 살해 장소에 대해서도 최초 진술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지인이 최씨 가방 안에 숨진 박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최씨를 도와줬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지인들로부터 ‘아들이 대·소변을 제대로 못 가릴 때를 포함해 최씨가 평소에도 아들을 자주 때렸다’는 진술도 확보, 최씨가 평소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인 진술과 아들 박군의 온 몸에 멍이 들어있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아들이 살아있을 당시 둔기에 의한 폭행이 수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다만 부검 결과 위장이 비어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굶긴 것은 아니며, 이혼 소송으로 남편과 따로 떨어져 지내면서 음식을 잘 먹이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창원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