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욱(4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후보 동생 근령(56)씨의 남편인 신씨는 근령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게 되자 박 후보가 이를 배후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후보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건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박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2심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인 박 후보를 압박해 이득을 취하려 한 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 후보 동생 근령(56)씨의 남편인 신씨는 근령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나게 되자 박 후보가 이를 배후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박 후보의 미니홈피에 비방글 40여건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박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아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2심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인 박 후보를 압박해 이득을 취하려 한 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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