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6년전 수사경력 이유로 임용거부는 차별”

인권위 “16년전 수사경력 이유로 임용거부는 차별”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09: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35)씨는 올해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해 응시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 최종합격통보를 받았으나 공군은 발표 20여 분만에 신원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이씨의 이름을 제외한 합격자 명단을 다시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군은 이씨가 16년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안적부심의회에서 임용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참모총장은 이에 대해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원조사를 했고 보안적부심의회의 결정은 군의 특수성 및 국가보안상 필요성을 고려한 적절한 재량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16년이 지난 과거 수사경력만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향후 군무원 채용시 실효된 전과 또는 보존기간이 지난 수사경력 등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진정인에 대한 임용 적부를 재심사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3월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 시 응시자들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미리 제공하는 것은 기소유예된 자, 무혐의 처분된 자까지도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차별의 소지가 크다며 경찰청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