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6년전 수사경력 이유로 임용거부는 차별”

인권위 “16년전 수사경력 이유로 임용거부는 차별”

입력 2012-11-27 00:00
수정 2012-11-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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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를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모(35)씨는 올해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해 응시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 최종합격통보를 받았으나 공군은 발표 20여 분만에 신원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이씨의 이름을 제외한 합격자 명단을 다시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군은 이씨가 16년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안적부심의회에서 임용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참모총장은 이에 대해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원조사를 했고 보안적부심의회의 결정은 군의 특수성 및 국가보안상 필요성을 고려한 적절한 재량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16년이 지난 과거 수사경력만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향후 군무원 채용시 실효된 전과 또는 보존기간이 지난 수사경력 등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진정인에 대한 임용 적부를 재심사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3월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 시 응시자들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미리 제공하는 것은 기소유예된 자, 무혐의 처분된 자까지도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차별의 소지가 크다며 경찰청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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