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애성 성매매시킨 업주 두 번째 영장도 기각

장애애성 성매매시킨 업주 두 번째 영장도 기각

입력 2012-11-22 00:00
업데이트 2012-11-22 15: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애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업주에 대해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22일 광주지검 강력부(김 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 동구 대인동 성매매 업소 업주 A(45)씨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법원은 A씨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점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수사해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지적 장애 3급인 여성(27)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다른 성매매 여성의 지인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달 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성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논의한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