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대법,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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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 본안 판결까지… 서울교육청 관련사업 중단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보완책으로 지난 6월 공포한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교권조례의 효력은 즉시 중단됐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5일 “조례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던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계획이 모두 중단됐다.

교과부는 지난 7월 “교원의 지위 및 학교장의 권한과 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의회 진보 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한 교권조례는 교원에게 노조·교원단체 활동권과 학생평가권 등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권조례가 공포되자 교과부와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상위법에 이미 명시돼 있으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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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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