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대법,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효확인소 본안 판결까지… 서울교육청 관련사업 중단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보완책으로 지난 6월 공포한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교권조례의 효력은 즉시 중단됐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5일 “조례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던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계획이 모두 중단됐다.

교과부는 지난 7월 “교원의 지위 및 학교장의 권한과 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의회 진보 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한 교권조례는 교원에게 노조·교원단체 활동권과 학생평가권 등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권조례가 공포되자 교과부와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상위법에 이미 명시돼 있으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2012-11-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