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대법, 서울교육청 교권조례 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효확인소 본안 판결까지… 서울교육청 관련사업 중단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보완책으로 지난 6월 공포한 교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교권조례의 효력은 즉시 중단됐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5일 “조례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권조례) 재의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던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계획이 모두 중단됐다.

교과부는 지난 7월 “교원의 지위 및 학교장의 권한과 의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교권조례를 만든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시의회 진보 성향 교육위원들이 발의한 교권조례는 교원에게 노조·교원단체 활동권과 학생평가권 등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권조례가 공포되자 교과부와 보수 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상위법에 이미 명시돼 있으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2-11-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