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과속 못한다…최고 시속80㎞ 제한

서울 시내버스 과속 못한다…최고 시속80㎞ 제한

입력 2012-11-18 00:00
수정 2012-11-18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차감 개선에 고성능히터ㆍLED조명도 장착

내년부터 서울 시내버스의 최고 속도가 시속 80㎞ 이하로 제한돼 과속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된다. 또 시내버스의 승차감이 좋아지고 따뜻해지며, 실내가 환해진다.

서울시는 18일 시내버스의 안전도 향상과 차량 내부 편의사항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3년 서울 시내버스 차량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인터넷 시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100여건의 시민의견을 시내버스 제조사의 차량전문가들과 검토해 이중 60%를 반영한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 기준을 현재 시속 110㎞에서 시속 80㎞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시내버스뿐 아니라, 기존 시내버스 7천530대 중 2007년 이후 도입된 5천여대는 시속 80㎞를 초과해 달리지 못하게 된다. 시내버스 교체주기가 9년인 만큼, 너무 낡아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정이 불가능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시속 80㎞ 이하로 속도제한을 적용하는 셈이다.

박경환 시 버스정책팀장은 “시내도로의 운행속도가 80km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시내버스가 도로규정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속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버스 사망사고는 과속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속도제한으로 과속과 난폭운전이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시내 모든 버스에는 승객의 승차감을 높이도록 기존 차체를 지탱하는 ‘강철판스프링’ 대신 ‘에어서스펜션’이 도입된다. 에어서스펜션은 공기와 스프링으로 얻은 탄성으로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유턴 등 회전시 작은 진동도 흡수해 충격을 완화하고 차체가 덜컹거리지 않게 고도를 유지시켜 승차감을 높이는 장치다.

시는 올해 12월 도입 차량부터는 시동 여부와 관계없이 난방 작동이 가능하고 차량 내부를 곧바로 데워주는 고성능히터를 장착, 시민들이 따뜻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운 겨울 새벽 첫차를 이용하거나 차고지 출발차량을 타는 승객들이 버스에 시동을 켜고 예열되는 동안 추위에 떠는 일이 없어지고, 공회전을 할 필요도 없게 돼 연료비도 절감된다.

내년 출고차량부터는 버스 실내조명이 기존 형광등이 아닌 LED(발광다이오드)조명으로 바뀌고, 기존 차량의 조명도 단계적으로 교체된다. LED조명은 형광등보다 밝고 승객과 운전의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며 수은 등 환경파괴 물질도 배출하지 않는다.

시는 이 밖에 바퀴 폭이 10㎝ 이하인 수동휠체어나 일부 전동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었던 시내버스 바닥의 휠체어 고정장치를 바퀴폭 10㎝ 초과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한편, 저상버스 뒷면 유리창에 장애인이 탈 때 탑승 중임을 알리는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 신혼부부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입주자들이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미리내집 사업 과정에서 운영되어 온 우선매수청구권 제도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입주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 대상·방법·절차·금액 등 세부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길 열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