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 김모(47)씨의 76억원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이 시작됐다.
여수시는 2일 김씨의 범행 기간 경리팀장을 맡았던 K모(53)동장에 대해 직위해제조치를 내렸다.
시는 K동장이 당시 김씨의 직속 결재라인에 있었던 만큼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K동장 등을 포함해 회계와 감사 등 관련업무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법상 공식 징계(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등 엄중 문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진행할 수 없다’는 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뒤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즉시 문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은 퇴직 공무원까지 불러 근무기간을 확인하는 등 책임소재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문책 범위를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시는 2일 김씨의 범행 기간 경리팀장을 맡았던 K모(53)동장에 대해 직위해제조치를 내렸다.
시는 K동장이 당시 김씨의 직속 결재라인에 있었던 만큼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K동장 등을 포함해 회계와 감사 등 관련업무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법상 공식 징계(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등 엄중 문책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진행할 수 없다’는 공무원법에 따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뒤 책임소재가 가려지면 즉시 문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은 퇴직 공무원까지 불러 근무기간을 확인하는 등 책임소재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문책 범위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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