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강모(4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28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처럼 취소하는 것도 별개의 면허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고차량 운전과 무관한 제2종 면허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면허 취소처분 취소는 기각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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