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했어도 모든 면허취소는 부당”

법원 “음주운전했어도 모든 면허취소는 부당”

입력 2012-10-29 00:00
수정 2012-10-29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왕정옥 판사는 강모(4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28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처럼 취소하는 것도 별개의 면허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고차량 운전과 무관한 제2종 면허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면허 취소처분 취소는 기각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0-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