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정용진 부회장 수사

檢,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정용진 부회장 수사

입력 2012-10-27 00:00
수정 2012-10-27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신세계SVN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로 신세계 그룹 차원의 지원으로 지난해 매출이 54% 증가했다.”면서 “신세계와 이마트 경영진은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신세계 등이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식으로 모두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관련자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를 불러 구체적인 고발 내용과 배경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