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 첫 사건 처리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전담 중재부’ 첫 사건 처리

입력 2012-10-16 00:00
수정 2012-10-16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명예훼손 피해 청구 사건, 손해배상 결정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손해배상 전담 중재부가 신설된 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호소한 첫 신청사건에서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 제8중재부는 A씨가 모 주간신문 및 해당 신문의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신청한 사건에서, 1015일 중재부의 직권으로 150만원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신청인이 공인이 아닌 사인(私人)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해당 보도에 특정하여 보도한 점 등을 고려, 신청인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최근까지 손해배상 사건을 정정·반론·추후보도 사건과 구분 없이 각 중재부에 추첨을 통해 배당 처리해 왔으나, 지난 924일부터 손해배상 사건을 전담하는 1개 중재부를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