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출범… “성역·금기없이 진실규명”

내곡동 특검 출범… “성역·금기없이 진실규명”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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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보·파견검사·특별수사관 등 63명 구성1차 연장하면 11월29일까지 수사, 기소여부 결정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53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는 15일 “특검팀은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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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내곡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내곡동 특검’ 개청식에서 이광범 특별검사(오른쪽에서 첫번째)를 비롯한 수사팀이 임명장 수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내곡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내곡동 특검’ 개청식에서 이광범 특별검사(오른쪽에서 첫번째)를 비롯한 수사팀이 임명장 수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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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헤라피스 빌딩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국민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의 어떤 경우보다 논란과 우려가 많다. 선입견과 예단 없는 수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에 있어 그 어떤 금기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직원 상견례 등 개청 행사를 마친 뒤 이창훈·이석수 특검보,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이 모인 가운데 향후 수사계획을 논의했다.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를 시작한 특검팀은 16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자로 이헌상(23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강지성(30기)·고형곤(31기)·서인선(여ㆍ31기)·최지석(31기) 검사를 정식 파견받았다.

또 서형석(32기) 변호사를 비롯해 변호사 자격자 6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임명했다. 경찰, 서울시 직원, 방호인력 등을 합치면 특검팀은 모두 63명으로 구성됐다.

특검 수사는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16일 수사에 착수하면 11월14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간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5일간 수사한 뒤 11월29일까지 관련자를 기소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 기간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검찰 수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서면조사만 한 뒤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최근에는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을 언급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다.

따라서 특검 수사에서는 시형씨 등 핵심 당사자들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사저부지 매입 실무를 맡았던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와 김인종 경호처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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