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취소하라’ 항소심도 대형마트 승소

‘의무휴업 취소하라’ 항소심도 대형마트 승소

입력 2012-10-12 00:00
수정 2012-10-12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의 시행여부, 방법에 대한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영업 제한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자체장의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는 있지만 재량권 행사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다”며 “조례가 위법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하는 구청의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동구 의회는 지난 3월6일 관내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으며, 구청은 같은 달 26일 이를 공포했다.

이후 구청이 관내 4개 대형마트와 16개 기업형슈퍼마켓에 조례 규정 사항의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자 이에 불복한 대형마트 등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천 연가교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6일 홍제천 연가교 체육시설 광장에서 개최된 ‘물길이 리듬이 되다’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해 연희동, 남가좌동을 포함한 서대문구민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문 의원은 홍제폭포카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에 이은 홍제천 음악분수까지 홍제천을 더욱 빛낼 요소이자 서울시민의 삶에 활력을 더할 요소가 추가됐음을 강조했다. 그는 가동식에서 “음악분수라는 글자 그대로 음악이 물길을 타고 주민은 물론 서울시민에게 행복을 전해 줄 시간”이라며 “과거 냄새나는 진흙탕이라 아무도 찾지 않았던 홍제천이 어느덧 레이저 및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과 함께 빛나는 음악분수까지 가동할 정도로 개발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명소가 각박하고 고민 많은 현재 사회 속에서 서울시민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깝고도 확실한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무엇보다 이제 홍제천의 브랜드는 과거 서대문구와 내부순환로 밑을 가로지르는 평범한 냇가에서 홍제폭포카페와 복합문화센터에 이어 음악분수까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그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 세계적인 인기곡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천 연가교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