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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보매수 혐의’ 신장용 의원 추가기소

검찰 ‘후보매수 혐의’ 신장용 의원 추가기소

입력 2012-10-09 00:00
업데이트 2012-10-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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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9일 4·11 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48·수원을)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신 의원은 당내 경선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8일 첫 재판을 받았다.

신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봉사자 신모(47·무직)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봉사자 신씨에게 “연합회 회원들에게 나를 알려달라. 활동비는 이후에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이 축구연합회 임원들이 사용하도록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신씨에게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봉사자 신씨는 총선 전까지 연합회 회원들에게 10차례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달 구속기소됐다.

한편 신 의원의 후보매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은 26일 증인 및 피고인 심문을 거쳐 이달 31일 내려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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