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YJ 美무료공연, 소속사 배상책임 없어”

법원 “JYJ 美무료공연, 소속사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2-10-07 00:00
수정 2012-10-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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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무료로 열게 된 JYJ의 미국 공연과 관련, 티켓 판매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현지 공연기획사의 채권자가 JYJ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31부(이동원 부장판사)는 공연기획사 콘트라모터스포츠의 채권자 김모(41)씨가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총 1억2천500여만원의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콘트라모터스포츠가 티켓 판매대금 지급청구권을 양수할 때 JYJ 소속사가 이를 동의하거나 승낙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국 공연에 관한 권리를 적법하게 넘겨받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JYJ 소속사가 콘트라모터스포츠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콘트라모터스포츠가 워너뮤직코리아 등을 통한 수차례 계약을 거쳐 미국 공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얻고 공연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댔으나 갑작스러운 무료공연으로 티켓을 판매할 수 없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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