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기사 삭제에 반발했다가 징계를 받은 시사저널 전 팀장 장모씨와 백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회사의 일방적 기사 삭제에 대한 항의 표시로 업무를 거부한 점과 회사 측이 인사규정에도 맞지 않는 징계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은 파업기간과 경업(競業)금지의무 위반 기간의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의 임금청구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장씨 등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경쟁매체인 ‘시사인’ 발간에 가담한 데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이며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은 시사저널 870호에 실릴 예정이던 삼성그룹 인사 관련 기사를 두고 편집국장과 의견 대립을 빚자 인쇄소에 연락해 기사를 삭제했고, 편집국장은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해 사표가 수리됐다.
이에 기자들이 전면파업을 선언하자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했으며, 장씨와 백씨는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휴가를 떠나 반발하다 무기정직과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징계무효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2010년 서울고법은 “경쟁매체 창간을 주도한 것은 해고 사유가 되지만,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장씨 등이 회사의 일방적 기사 삭제에 대한 항의 표시로 업무를 거부한 점과 회사 측이 인사규정에도 맞지 않는 징계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정직 및 대기발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은 파업기간과 경업(競業)금지의무 위반 기간의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의 임금청구 관련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장씨 등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경쟁매체인 ‘시사인’ 발간에 가담한 데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이며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은 시사저널 870호에 실릴 예정이던 삼성그룹 인사 관련 기사를 두고 편집국장과 의견 대립을 빚자 인쇄소에 연락해 기사를 삭제했고, 편집국장은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해 사표가 수리됐다.
이에 기자들이 전면파업을 선언하자 회사는 직장폐쇄로 대응했으며, 장씨와 백씨는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휴가를 떠나 반발하다 무기정직과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징계무효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2010년 서울고법은 “경쟁매체 창간을 주도한 것은 해고 사유가 되지만,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징계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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