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폭력 징계시효 5년으로 길어진다

교원 성폭력 징계시효 5년으로 길어진다

입력 2012-09-27 00:00
업데이트 2012-09-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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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기준도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돼

교원의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징계 기준도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ㆍ사립학교법ㆍ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하면 졸업ㆍ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범죄 사실을 빨리 못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성폭력 비위 유형도 ▲성폭력 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로 자세하게 규정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상향해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한 징계를 받게 했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위가 있는 경우’는 예전 파면ㆍ해임에서 파면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파면ㆍ해임,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도 강등ㆍ정직으로 징계가 강화된다.

성매매와 성희롱, 음주운전 행위를 징계감경 제외 대상에 포함해 훈ㆍ포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낮춰줄 수 없게 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의결한 징계가 공립학교 교원 사례보다 가볍다고 인정되면 교과부나 교육청이 재단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교과부는 또 학교 관리자에 의한 성추행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를 4대 비위(금품ㆍ향응수수ㆍ상습폭행 및 성폭행ㆍ성적조작) 사례와 마찬가지로 교장 중임심사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사는 학생를 대상으로 교육과 생활지도를 맡아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교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징계 양정기준과 시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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