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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적발된 40%가 실제범행”<세미나>

“아동음란물 적발된 40%가 실제범행”<세미나>

입력 2012-09-18 00:00
업데이트 2012-09-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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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 동북아대표 “각국 법제정 필요”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된 이들 중 40%가 실제로 아동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해외 학계의 연구결과가 국내 세미나에서 소개됐다.

임지민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ICMEC) 동북아시아 대표는 18일 경찰대에서 열린 제1회 국제사이버범죄 세미나에서 ‘국제적 인터넷 아동 음란물 실태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2005년 미국 학계의 연구 결과를 이같이 인용했다.

연구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된 이들의 40%가 실제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중범죄자(dual offender)’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음란물 소지와 실제 성범죄 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 대표는 아동 음란물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2009년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아동 음란물 피해자의 72%가 10세 이하 아동이었고 23%가 6세 이하, 3%는 2세 이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아동 음란물의 40%가량을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올리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이 출처인 음란물은 17% 정도라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196개국 법안을 대상으로 ▲아동 음란물에 관한 구체적 법안이 제정됐는지 ▲해당 법안에서 아동 음란물을 정의했는지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에 관한 법안이 제정됐는지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가 아동 음란물에 관해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등 5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도 공개했다.

점검 결과 아동 음란물을 특별히 다루는 법안이 없는 국가가 78개국이었고, 아동 음란물에 대응 가능한 수준의 법안을 마련한 국가는 47개국에 불과했다.

임 대표는 “아동 음란물에 대한 보편적 정의와 균일한 처벌, 외국과 관련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조항을 담은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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