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삼척에 원자력발전소 설립 확정

영덕·삼척에 원자력발전소 설립 확정

입력 2012-09-15 00:00
업데이트 2012-09-1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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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8기 이상 건설… 3000억원 지원

정부가 경북 영덕군과 강원 삼척시를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확정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이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일대와 강원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신규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일대 등 324만 2332㎡ 부지에 150만㎾급 가압경수로형(PWR) 원자로 4기 이상의 ‘천지 원자력발전소’를 짓게 된다.

또 강원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일대 317만 8292㎡에도 150만㎾급 PWR 원자로 4기 이상을 보유한 ‘대진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한다. 사업예정기간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영덕군과 삼척시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비롯해 기본지원금, 사업자 지원금, 지역개발세 납부 등의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또 한수원 지역 사무소와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주거·편의시설, 식당가 등이 조성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 원전 예정구역 지정은 2008년 8월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원전 적정비중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신규부지를 확보한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안보는 물론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가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대선 후보들이 탈(脫)원전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신규원전 부지를 예정보다 4개월이나 당겨 발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말 실시되는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로 이번 결정을 백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9-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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