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금폭탄’ 몰랐다면 주식매입 취소 사유”

법원 “‘세금폭탄’ 몰랐다면 주식매입 취소 사유”

입력 2012-09-11 00:00
수정 2012-09-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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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금액의 수십 배나 되는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모른 채 주식을 샀다면 이는 주식 거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11일 A(48)씨가 “주식 거래 계약을 취소하고 거래대금 5천만원을 돌려달라”며 B(54)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9월 30일 B씨로부터 비상장 건설업체 주식 1만주를 주당 5천원에 샀다.

그러나 서울의 한 세무서는 올해 3월 1주당 가격을 26만4천940원으로 평가한 뒤 A씨에게 “주식의 저가 양도로 이익을 증여받은 만큼 10억4천9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지했다.

화들짝 놀란 A씨는 “B씨가 증권거래세 외에는 많은 세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식을 샀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의 이런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 표시가 기재된 이번 소송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기를 기점으로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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