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형마트 의무휴업 11월께 재개”

박원순 “대형마트 의무휴업 11월께 재개”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09: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광폭행보 바람직한 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법원의 결정으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영업이 재개된 것과 관련, 조례를 개정해 11월부터는 의무휴업일 영업을 다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형마트와 SSM의 2·4주 의무휴업을 법원이 전반적으로 무효 선언한 것은 아니다”며 “구청 단위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9월 중 공포돼 11월께 다시 의무휴업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담배, 소주, 종량제봉투 등 50가지 물품을 대형마트가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종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분들이 다 몰락하면 계층 갈등이 생겨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상생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이 있다”며 “유통업계에 큰 손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쌍용차·용산참사 유가족 면담을 고려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불필요할 정도로 갈등이 심하다. 그런 이해조정은 정치권에서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갈등의 진원지가 돼왔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절박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