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구속영장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구속영장

입력 2012-09-01 00:00
업데이트 2012-09-01 21: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인면수심범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1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시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잠을 자는 A(7·초교1)양을 이불째 납치, 300m 가량 떨어진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양의 어머니(37)가 피시방에 있는 사이 열린 문으로 침입해 A양을 납치했다.

애초 A양의 큰 언니(12·초교6)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지만 거실 바깥쪽에서 자던 A양을 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성폭행 직후 A양의 집에서 100m가량 떨어진 슈퍼마켓에 침입,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훔쳐 도피자금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에서 “평소 음란 동영상을 즐겨봤으며 어린 여자 아이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충동이 더 강해졌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31일 오후 1시25분께 전남 순천시 풍덕동 모 피시방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고씨의 팬티에 묻은 핏자국이 A양의 것으로 확인했다.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