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수철 사건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

“서울시, 김수철 사건 피해자에 9000만원 배상”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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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서 범행 발생 보호·감독위반 책임져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0일 초등생 성폭행범 김수철 사건의 피해자 A(10)양 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범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A양에게 5600여만원, 부모에게 각 1500만원, 동생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으로 5000만원, 치료비로 600여만원을 각각 인정했지만 사고로 인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수입(일실수입)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철은 2010년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양을 납치해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수철이 학부모로 보기에는 수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점 ▲당직교사 등이 등하교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양 가족은 2010년 7월 “교장과 당직교사가 학교시설을 개방해 놓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1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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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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