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가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을 소재로 쓴 소설이 피해자 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원고를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29일 사형수 J(56)씨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수용자 문예작품 외부발송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집필문은 원고의 살인사건 2건을 소재로 했고 이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외부발송을 금지하고 영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부산고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29일 사형수 J(56)씨가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수용자 문예작품 외부발송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집필문은 원고의 살인사건 2건을 소재로 했고 이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외부발송을 금지하고 영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8-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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