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 파장]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비정상적 소통 우려”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파장]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 “비정상적 소통 우려”

입력 2012-08-24 00:00
업데이트 2012-08-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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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네티즌 반응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23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와 누리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연한 결정”이라는 환영 분위기가 대부분인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헌재 소송 과정을 진두지휘해 온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국장은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여서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이미 유엔이 한국 정부에 2008년 주민번호 민간 수집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는데 여전히 통신사, 신용정보회사는 관련 정보를 받고 있다.”면서 “위헌결정이 난 만큼 게임실명제 등 다른 유형의 실명제에 대해서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도 “헌재가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이 인터넷 실명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번호 본인 확인제 등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도 술렁였다. 교사 최민희(28·여)씨는 “민주국가에서 자유로운 비판이 제한당했던 게 코미디다. 당연한 권리지만 늦게나마 이번 헌재 판결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이용자 ‘khpar***’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환영”이라고 했고 ‘insomnia****’는 “헌재가 간만에 상식적인 판결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회사원 박동민(35)씨는 “사이버 세상에서 건전한 의견교환보다는 무책임한 행위가 많이 나올까봐 솔직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음 아이디 ‘bluera**’도 “실명제는 필요하다. 몇몇이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등 이미 정상적인 소통공간이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후폭풍이 예상되는 통신사와 게임업체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KT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은 정해진 게 없다.”고 답변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도 “글을 쓸 때 필요한 인증 절차 정도만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조은지·명희진기자 zone4@seoul.co.kr

2012-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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